'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고영남 변호사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중독세 등 예상 가능"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정신건강 질환으로 보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게임업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인해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고, 각종 제도가 신설돼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WHO가 정하는 질병 분류는 국내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정향의 고영남 변호사는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WHO는 규약에 의거해 국제 보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가 발표하는 국제질병분류(ICD)는 사람의 질병 및 사망 원인에 관한 표준 분류 규정이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그는 “ICD는 하나의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의학계나 산업계는 이를 암묵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변호사는 “오는 20일 WHO에서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하는 국제질병분류를 결정한다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 ‘중독세’를 징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영남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한편 2014년에 선고된 한 하급심판례는, 게임중독을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고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바 있는데요.
게임 중독이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남 변호사 또한 “게임 중독에서 강박적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주의집중력 저하, 과잉행동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게임 중독이 극심한 경우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해 “게임상에서의 폭력성을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폭행·상해·협박 등 범죄, 게임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 등 사생활 관련 범죄,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절도·강도·사기(아이템 편취) 등 재산 범죄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