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재산별 절차와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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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재산별 절차와 해제 방법

2026. 09. 27 16: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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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없으면 압류도 시작되지 않는다

급여·예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통장에서 출금이 막히거나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압류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법적으로 묶어 두는 강제집행 절차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순서와 한도를 지켜야 한다.


압류의 전제 조건, ‘집행권원’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확정된 판결문과 지급명령, 화해조서와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한다.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아가지는 못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해 본압류로 이전해야 비로소 배당이나 추심이 가능해진다.


재산 종류별로 달라지는 압류 절차

압류할 재산은 채권자가 직접 특정해야 한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조회한다.


절차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과 등기를 거쳐 감정과 매각, 배당으로 이어진다.


예금과 급여,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지급이 막힌다.


가전제품이나 집기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방문해 압류 표시를 붙인 뒤 매각한다.


다만 의복과 침구, 주방기구처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과 일정 금액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채권압류에서는 송달 시점이 중요하다.


같은 계좌에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먼저 압류한 순서가 아니라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회수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의 자력이 없으면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급여와 예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 185만원 이하 구간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별 예금도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며,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보장성 급여 역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압류 해제 방법 및 대응 요령

압류를 풀려면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자로부터 압류해제 신청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생계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필요한 금액을 되살릴 수 있다.


집행권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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