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진에 "짝퉁 같네" 댓글... '단순 의견'과 '명예훼손' 가르는 한 끗
명품 사진에 "짝퉁 같네" 댓글... '단순 의견'과 '명예훼손' 가르는 한 끗
개인 SNS에 남긴 추측성 댓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지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을 때, "이거 짝퉁(가품) 같은데?"라는 댓글이 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작성자는 단순히 사진을 보고 든 의구심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개인적인 추측성 댓글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될까. 법조계의 분석을 토대로 그 성립 요건을 따져봤다.
"진짜 가짜다" vs "가짜 같다"... '사실'과 '의견'의 결정적 차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는 '사실의 적시'다. 대법원 판례(2010도17237)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 엄격히 구분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한다. 반면, SNS 댓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짝퉁 같다", "진품 같지 않은 느낌이다" 등의 표현은 '추측'이나 '개인적 견해'에 해당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문맥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만약 작성자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지 사진을 보고 느낀 주관적 인상을 "~같다"는 형식으로 남겼다면,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되어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루언서의 '공구' 게시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우선
특히 해당 게시물이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공구)나 제품 판매와 관련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경우, 그것이 '비방의 목적'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대법원 2012도10392).
즉,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감이 정품과 달라 보여 짝퉁 같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은, 다른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다.
"동대문에서 산 거 봤다"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직행
하지만 모든 댓글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의견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사람 동대문에서 짝퉁 사서 정품인 척하는 거다", "내가 가품 파는 걸 봤다" 등과 같이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댓글을 달았다면, 이는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제품 판매와 무관한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짝퉁쟁이"라며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추측은 자유, 단정은 금물"
결국 핵심은 표현의 방식과 목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SNS상에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 언급할 때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주관적인 느낌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같다"는 식의 단순한 추측성 댓글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퍼뜨리거나,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비방이 섞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