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5일 만에 12명 덮쳤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내년에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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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5일 만에 12명 덮쳤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내년에 돌아온다

2026. 09. 07 10: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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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다는 이유로 15년형

교도소 내 폭행에도 '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2022년 10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3달 만에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두면서 또다시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있다.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성애장애(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김근식의 끔찍한 범행 수법과 재판 과정을 낱낱이 짚었다.


은밀하고 교활했던 12번의 범행 수법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무려 12차례나 연쇄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학교 양호 선생님이나 동네 아저씨를 사칭하며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아이들을 무면허 승합차에 태웠다. 둔기와 흉기를 동원하고, 테이프와 스타킹으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은 갈수록 정교하고 포악해졌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친동생의 여권을 도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기록만 수십 건... 교화 불가능한 폭력성


김근식은 이미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다. 2006년 출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연쇄 성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1985년부터 10년 넘게 수많은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부분 약식명령에 그쳤다. 심지어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의 발가락을 탈골시키거나 안와골절을 입히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아 형량이 추가됐다.


왜 15년밖에 안 나왔나... 화학적 거세도 기각


수많은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법원은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밝혀진 추가 범죄로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15년간 장기 수감 생활을 했고, 나이가 60세에 가까워 성도착증이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며,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으로 교정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손 변호사는 김근식을 "교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평가하며,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이중 처벌이나 위헌 논란,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얽혀있으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치열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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