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저질러 무기수 됐는데 교도소에서 또 살인…이번엔 사형 나왔다
강도살인 저질러 무기수 됐는데 교도소에서 또 살인…이번엔 사형 나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인데, 동료 수용자 때려죽인 2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뒤집고 2심서 사형 선고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안에서까지 살인을 저지른 20대 무기수에게 비로소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선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바꾼 것이다. A씨 살인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소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 A씨는 무기수 신분이 된 지 단 1년여 만에 다시금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 안에서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르면서다. 이미 지난 2019년 A씨는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숱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트는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A씨로부터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와 C씨는 같은 방에서 A씨 살인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1심이 선고했던 무기징역도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이긴 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멈추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형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영원히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형법상 무기징역 역시 재소자가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제72조). 그러나 유·무기 징역형과 달리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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