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다단계 사기로 '1조원' 피해…1심서 최대 징역 20년, 벌금 10억원
화장품 다단계 사기로 '1조원' 피해…1심서 최대 징역 20년, 벌금 10억원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임원 등 관계자는 징역 2년~11년
재판부 "단기간 고수익 내려, 제대로 검토 안 한 피해자에게도 책임"

6년간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 대표와 임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범행 기간 6년, 피해자 약 7000명, 피해액 1조 2000억원.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화장품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 A씨에게 징역 20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부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에게는 징역 2년~1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하지만, 법정형 기준인 50억을 훌쩍 뛰어넘은 1조원대 사기에도 중형을 받은 관계자는 대표 A씨 등 일부에 그쳤다.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투자를 하면 4개월간 5%대로 이자를 주고, 5개월째엔 원금을 전부 돌려준다며 순식간에 투자금을 모았다.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자사 화장품 모델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 A씨는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면서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동종 전력이 없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들 역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욕심에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투자한 것"이라며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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