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6년 선고하며 재판부가 한 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6년 선고하며 재판부가 한 말

2022. 01. 12 13: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모든 책임 부하직원에 전가하고,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며 변명만"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탐욕과 탈법 운영 방관"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법정 구속된 이 의원. 향후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회삿돈으로 딸 포르쉐 타게 한 뒤⋯논란되자 "안전 때문에" 해명

지난 2020년 7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등의 고발로 이상직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540억원 상당)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약 105억원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439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7년간 계열사 자금 53억 6000만원을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예를 들면, 회삿돈으로 딸이 타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리스 비용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이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딸의 안전을 위해 그랬다"는 해명을 내놓아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검찰이 판단한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555억원이다.


"절대적 지위·권한 이용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 챙긴 범죄"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절대적 지위·권한 이용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 챙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상직)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도 꾸짖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 의원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지난해 10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