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살 아들에 데우지도 않은 차가운 햇반 먹인 비정한 엄마…판사도 고개저었다
[단독] 8살 아들에 데우지도 않은 차가운 햇반 먹인 비정한 엄마…판사도 고개저었다
4개월간 식사·목욕·빨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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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에게 데우지 않은 햇반을 먹이고, 목욕조차 시키지 않은 엄마가 아동방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8살 아들은 엄마가 건넨 차가운 햇반을 꾸역꾸역 삼켜야 했다. 따뜻한 밥 한 끼 대신, 데우지도 않은 즉석밥이 아이의 허기를 채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친모 A씨는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4개월간의 방임…차가운 햇반과 갈아입지 못한 옷
판결문에 따르면, 비정한 엄마의 방임은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이어졌다. 대구 북구의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면서도 A씨의 아들을 향한 무관심은 계속됐다.
A씨는 아들에게 수시로 끼니를 거르게 했고, 밥을 챙겨줄 때조차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는 등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이의 위생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A씨는 아들을 목욕시키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 이는 명백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피해 아들의 영상 녹화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지출 내역까지 분석하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면밀히 살폈다.
재판부의 일침 "죄질 나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경모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보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A씨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법원의 고심으로 풀이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98 판결문 (2025. 9.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