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단란주점에서 흉기 휘두른 이유…"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그가 단란주점에서 흉기 휘두른 이유…"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2022. 08. 18 14:38 작성2022. 08. 18 14:40 수정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자신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며, 술집에 찾아가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셔터스톡
생일 파티가 한창인 서울의 한 술집. 갑자기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대뜸 난동을 부렸다. 이 남성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중 한 명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지난 14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벌어진 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7시쯤 현장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A씨처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제254조). 다만, 미수에 그쳤을 땐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