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남의 키링 슬쩍…몰래 뜯어갔다간 징역 6년 철퇴 맞습니다
지하철서 남의 키링 슬쩍…몰래 뜯어갔다간 징역 6년 철퇴 맞습니다
온라인에 번지는 키링 도둑 경험담
명백한 절도죄

지하철 등에서 가방에 단 키링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셔터스톡
"지하철 사람 많을 때 몰래 뜯어가요. 저도 포챠코 키링 뜯겼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방에 장식으로 단 '키링(열쇠고리)'을 도난당했다는 경험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가볍게 여기는 액세서리지만, 타인의 키링을 함부로 떼어가는 행위는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액땜했다 칠게요" 분노와 체념 섞인 피해자들
사건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다. 한 누리꾼은 "포챠코(캐릭터) 키링을 도둑맞은 뒤 너무 화가 나 험상궂게 생긴 한교동(캐릭터)으로 바꿨더니 이제 아무도 안 훔쳐간다"는 웃지 못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백팩에 키링을 많이 단 여학생 바로 뒤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그중 하나를 떼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3일,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는 '위츄'라는 인형 키링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글이 올라와 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 위츄에 제 앞으로의 15년 액운을 다 담아뒀다. 액땜 감사합니다"라며 도둑을 향해 분노와 조롱이 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절도죄에 재물손괴죄까지…최대 징역 6년
타인의 가방에 달린 키링을 떼어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명시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키링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가방 고리나 가죽 부분이 손상됐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키링을 훔치거나, 절도 전과가 있는 누범이라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훔치지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뒤에서 몰래 만지작거리는 것도 봤다"는 증언도 나온다. 단순히 만지기만 한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지는 행위가 키링을 떼어내려는 시도로 판단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키링을 뜯으려고 손을 뻗어 잡는 등 절취 행위에 밀접한 행동을 개시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가방 속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가방에 달린 작은 인형을 노리는 키링 도둑이나, 법의 눈에는 모두 같은 절도범으로 비칠 수 있다.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