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로펌의 '요기요 배달업계 왕(王) 만들기'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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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로펌의 '요기요 배달업계 왕(王) 만들기' 대작전

2019. 12. 16 20: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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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세기의 합병

배달업계 독과점 우려도⋯마지막 관문, 공정위 심사에 '촉각'

공정위 심사 통과 위해 '김앤장, 태평양, 율촌' 힘 합쳤다

대한민국 음식 배달 서비스 1위 기업 '배달의 민족(배민)'과 2위 기업 '요기요'의 합병으로 점유율 90%가 넘는 '공룡 기업' 탄생이 눈앞에 왔다. 이 뒤에는 국내 최고로 불리는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이 버티고 있다. /연합뉴스·각 로펌 홈페이지

대한민국 음식 배달 서비스 1위 기업 '배달의 민족(배민)'과 2위 기업 '요기요'의 합병으로 점유율 90%가 넘는 '공룡 기업' 탄생이 눈앞에 왔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두 기업이 합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넘어야 한다. 공정위 허락을 맡아야 합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합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경쟁 제한 효과'를 계산해보고 결정한다. 두 기업 합병으로 시장에 경쟁이 사라진다고 볼 경우 합병을 불허하고 반대라면 승인한다.


배민과 요기요가 이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공정위가 경쟁제한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것은 '시장획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시장획정이 뭐길래, 경쟁 제한 효과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둘의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배달앱 공룡의 탄생 과정 : 공정위의 시장획정 → 경쟁제한효과 확인 → 기업결합심사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을 하려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려면 경쟁제한효과가 작게 계산돼야 한다. 경쟁제한효과가 작으려면 시장획정이 크게 이뤄져야 한다.


STEP 1. 시장 획정 '크게 크게'


법무법인(유) 세한의 박영동 변호사. /로톡DB

시장 획정이란, 배민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것이다. 배민을 '한국에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규정할 수도 있고, '아시아 시장의 푸드 테크(Food-tech⋅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로 할 수도 있다.


한국에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규정할 경우, 배민과 요기요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이 된다. 반면 아시아 전체 시장의 푸드 테크로 획정될 경우 배민⋅요기요는 훨씬 낮은 점유율의 기업이 된다.


공정위 근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 세한의 박영동 변호사는 "배민 측은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국내시장이 아니라거나(지역 시장), 배달앱 시장 보다 더 넓게 봐야 한다(상품 시장)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TEP 2. 경쟁 제한 효과 '작게 작게'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 /로톡DB


경쟁 제한 효과란 두 개 기업이 합쳐진 새로운 기업이 해당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새롭

게 탄생한 기업이 독점기업이라면 경쟁 상대가 전무하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는 극대화된다. 반대로 합병을 해도 기존 경쟁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경쟁 제한 효과는 '0'에 가깝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획정되면 경쟁 제한 효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크면 그만큼 경쟁 상대가 늘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기업의 영향력이 작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는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합병으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TEP 3. 경쟁제한효과 크게 잡히면 게임 끝? "마지막 기회=조건부 승인"


만일 공정위가 정한 시장획정이 배민의 뜻대로 안 되거나, 경쟁제한효과가 너무 크게 계산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 둘의 합병은 그대로 물거품이 될까? 아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


박영동 변호사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구조적 조치나 행태적 조치)을 달아서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다.


합병 후 몇 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는 등의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두 기업을 합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식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배민측에는 김앤장과 율촌이, 요기요 측에는 태평양이 붙어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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