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는 음주운전자 때문에…학원 갔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학생
기억 안 난다는 음주운전자 때문에…학원 갔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학생
사고 당시 음주측정 거부, 12시간 뒤 음주운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늦은 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운전자 A씨가 몬 SUV 차량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돌진해 길을 걷던 중학생을 덮쳤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가해자 A씨는 사고 당시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A씨는 12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 나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제5조의11).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제148조의2)를 받고 있다. 처벌 수위는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5년 사이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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