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지키려다…5000만원 모금 주도한 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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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지키려다…5000만원 모금 주도한 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피했다

2025. 10. 30 10: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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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팬 모임 관계자

형사재판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법률 무지, 공익 동기 등 고려해 가벼운 처분 예상

걸그룹 뉴진스 악성 게시물 대응을 위해 5000만원 넘는 돈을 모금한 팬 모임 ‘팀 버니즈’ 관계자가 소년부로 송치됐다. /팀 버니즈 X 캡처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던 팬 모임 ‘팀 버니즈’ 관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수사 결과, 모금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 A군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팬들의 순수한 열정이 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A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의 나이, 법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한 보호 절차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왜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갔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나이에 따라 구분해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A군처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년부 송치는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즉, A군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A군의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훈계,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법률 무지와 선한 의도…가벼운 처분 예상되는 이유

A군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된다. 재판부가 고려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법률에 대한 무지와 공익적 동기다. A군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규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모금 목적 역시 뉴진스에 대한 악성 게시물 대응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


또한, 모금된 5000여만원이 현재 동결 상태로, A군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법원은 훈계나 사회봉사 명령 등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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