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3장에 1800원? 연경하다" 조롱 섞인 발언, 모욕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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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3장에 1800원? 연경하다" 조롱 섞인 발언, 모욕죄 적용 가능할까

2021. 09. 16 16:55 작성2021. 09. 27 16:5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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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선수가 모델로 나선 '식빵언니'⋯온라인 일부서 "창렬하다"에 빗댄 말 나와

부정적 표현인데 모욕죄 될까⋯변호사와 알아봤다

배구선수 김연경이 모델로 나선 '식빵언니'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연경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가성비가 없는 제품을 희화화한 "창렬하다"에 빗댄 표현이었다. 김연경 입장에서는 불쾌할 표현. 모욕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SPC 삼립 페이스북

배구선수 김연경이 모델로 나서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잔뜩 모은 '식빵언니'. 그런데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연경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김연경의 실력을 빗댄 감탄사 같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제품을 희화화한 "창렬하다"에 빗댄 조롱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김연경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 않을지 우려스러울 정도였다.


'연경하다'는 표현, 모욕죄로 볼 수 있을까⋯"고의가 없어 힘들 듯"

김연경 입장에선 이런 표현이 불쾌할 수 있다. "연경하다"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김연경 선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형법상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식빵이 부실하다는 취지에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마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대상에 대고 말했다면 모욕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한 '연경하다'에는 (모욕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연경하다'에 모욕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연경하다'는 패러디 요소를 갖춘 표현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김연경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유행어로 사용된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단지 '창렬하다'를 패러디한 표현일 뿐 김연경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가수 김창열 "'창렬하다' 표현으로 명예훼손 됐다" 소송 냈지만 '패소'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가수 김창열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가수 김창열은 자신이 광고모델로 나선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실한 제품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아 인터넷에서 모델인 김창열의 이름을 따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만들어졌고, 이 표현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업체는 '다소 부실할지라도' 상품을 만들었을 뿐이고 김창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이어 "(김창열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촉발제가 돼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김창열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이유로 만약 김연경 선수가 '식빵언니' 판매사인 SPC삼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현우 변호사는 "김연경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상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계약조건으로 삽입하거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삽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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