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님, 오셨습니까" 합장하며 인사했다가 스님에게 폭행당한 노래방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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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님, 오셨습니까" 합장하며 인사했다가 스님에게 폭행당한 노래방 주인

2020. 03. 17 16:21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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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받은 스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 신청한 스님,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재판부 "인사가 '비아냥'처럼 느껴졌어도 폭행 정당화 안 돼"

스님에게 "오셨습니까?" 인사와 함께 합장을 했다가 폭행당한 노래방 주인. 스님은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4월, 오후 9시쯤 창원의 한 노래방에 술에 취한 스님 한 명이 찾아왔다. 노래방 주인 A씨는 스님을 보고 "스님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건넸다. 불교식 예법에 따라 합장도 했다.


인사를 받은 스님은 돌연 A씨의 팔을 꺾고 넘어뜨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걸어버렸는지 내동댕이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꺾인 팔에는 찰과상도 남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님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선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스님은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나섰다. 변호사도 선임했다.


"'스님 오셨습니까?' 합장 인사,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A씨의 행동이 "(스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꼈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A씨의 '합장 행위'를 스님의 폭행 동기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님 측 변호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동시에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까지 했었던 스님⋯결국 '100만원' 벌금

결국, 지난달 4일 스님은 폭행죄가 인정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특히 종교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의 행동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스님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초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100만원)을 깎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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