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언제 생기나…첫 송달은 게시 2주 뒤
공시송달 효력 언제 생기나…첫 송달은 게시 2주 뒤
두 번째부터는 게시 다음 날, 해외 송달은 2개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과 항소 기간 등 핵심 일정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첫 공시송달은 2주 지나야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발생한다.
반면, 동일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게시한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첫 송달에 한해 2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에는 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일정 계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게시 당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로 만료일이 연장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온라인 '사건 진행 내역'에 공시송달 게시일이 기록되므로, 이를 근거로 기한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당사자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효력 인정
공시송달은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장 역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도 함께 진행된다.
이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결문 또한 공시송달로 송달될 경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추후 상대방이 불복해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뒤늦게 판결 안 경우 '추완항소'로 불복 가능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실무상 사유가 소멸한 날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 주로 통장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나 강제집행 서류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다시 다툴 수 있다. 다만 추완항소를 냈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결국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채권자에게는 강제집행 개시의 기준점이 되고, 채무자에게는 법적 대응을 위한 기한의 출발점이 된다.
요약하자면 첫 공시송달은 2주, 그 이후는 다음 날, 외국 송달은 2개월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숙지하여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