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1심에서 무기징역⋯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고려됐다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1심에서 무기징역⋯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고려됐다

여성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성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무기징역.'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최신종은 아내의 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갈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300만원 상당 금팔찌를 훔치고,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수사 중임을 알면서도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또 살해했다. 4일 만이었다. 이후 B씨 시신을 전북 완주의 한 복숭아밭에 유기했다.
범행 동기를 묻자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살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최신종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고 이 일로 3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항소를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했다.
이 같은 과거가 알려지자 최신종 가족은 "(살인) 사건에 대해 다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된다. 1년, 2년 받을 것도 5년, 10년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과거'로 인해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 말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최 씨는 재판에서 검찰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최신종이 첫 조사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최씨는 검사를 노려보며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 "범행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