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이딴 게 명품?" 까르띠에, 명성에 금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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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이딴 게 명품?" 까르띠에, 명성에 금이 가다

2025. 09. 12 15: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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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3차례 가격 인상에도 '명품' 품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 폭주

까르띠에 / 연합뉴스

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제품에서 잇따라 하자가 발견돼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770만 원짜리가 2주 만에 부서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게 명품이냐"는 불만을 쏟아낸다. 결국,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며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고가 정책, 품질 논란에 기름을 붓다

까르띠에는 올해 2월과 5월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2~5% 인상했다. 인기 제품인 '러브(Love)' 팔찌는 세 차례의 인상을 거쳐 1,170만 원으로 뛰었고, '저스트 앵 끌루(Juste un Clou)' 팔찌 역시 600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다. 일부 저가 제품은 무려 20% 가까이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과 달리,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상품인데 보관만 했는데도 변색됐다", "시계가 자꾸 느려진다", "2주 만에 밴드가 떨어져 유상 수리를 요구받았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까르띠에가 명품 브랜드로서의 품질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매 후 6개월 이내 하자는 제조업체의 결함으로 추정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함에도, 까르띠에는 수리를 안내하거나 유상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아 불만을 키운다.


심지어 제품을 프랑스로 보내야만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했다.


"뭉치면 산다" 집단분쟁조정의 칼을 빼 들다

더는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이라는 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 소비자는 "우리 제품이 프랑스 다녀오는 시간보다 힘을 모아 같이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하며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까르띠에의 경우, 제품 하자 유형이 변색이나 파손 등으로 유사하고 AS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공통적이므로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까르띠에가 단순한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적 쟁점은? "명품은 더 높은 품질 기대돼"

법조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명품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결함 원인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즉,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까르띠에가 그 하자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까르띠에와 같은 명품 브랜드가 높은 가격에 걸맞은 품질과 내구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다.


단순한 가격 인상만이 아닌,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움직임이 명품 브랜드의 고질적인 품질 논란과 불성실한 AS 정책에 경종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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