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바람난 연인에게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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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바람난 연인에게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

2025. 08. 05 09: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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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단순 선물은 반환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여자친구와 미래를 그리며 교제했다. 관계가 깊어지며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A씨는 사랑을 증표로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로 건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쎄한 느낌'을 받았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 신뢰가 무너지자, A씨는 배신감과 함께 과거에 줬던 선물들이 아깝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한때 뜨거웠던 사랑의 증거는 이제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연인에게 줬던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낌없이 준 선물, 법적으론 '공짜 증여'

다수의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민법상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여 해당 물건들은 증여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단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증여 재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건네준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는 더욱 어렵다.


'약혼'이었다면? 판 뒤집힌다

상황이 달라지는 지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약혼'에 이르렀을 경우다.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에 대해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즉, 결혼이 깨지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A씨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깨졌음을 입증하면 예물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약혼 단계)이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양가 부모님을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려받고 싶다면 '두 가지' 입증해야

결국 A씨가 선물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열쇠는 '결혼을 전제로 한 선물이었음''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하는 데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결혼 약속 후 제공된 고가의 선물이라면 반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증여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결혼을 전제로 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수집 역시 필수다. A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더불어, 상대방이 바람을 인정한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등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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