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탕'…자칫하면 위험한 총기 오발 사고,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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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탕'…자칫하면 위험한 총기 오발 사고, 그 책임은?

2021. 12. 28 12:0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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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서 발사된 총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사고 지점 바로 옆에 상가 위치

오발 사고 책임은? 총포화약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상

대낮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수렵용 총기가 발사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탕!'


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 그것도 대낮에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낮 1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6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실수로 총이 발사됐다. 운전 중이던 A씨가 실탄을 빼려던 중 총기를 놓치면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총기를 장전한 상태에서 운반하는 건 불법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상가가 있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었다. 갑자기 들린 총소리에 인근의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상

총포화약법(제17조 제3항)은 총포를 보관⋅휴대⋅운반할 때 "실탄 또는 공포탄을 장전해선 안 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반 당시 실탄을 장전해뒀던 A씨는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물론 거짓된 방법으로 총포 소지 허가 등을 받았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A씨에게 이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총기 오발 사고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그때 역시 문제가 다르다. 우리 형법(제268조)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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