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대나무 막대기로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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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대나무 막대기로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2022. 03. 16 11:47 작성2022. 03. 16 11: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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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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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

대법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상고 기각

경북의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이 대나무 막대기(약 1m 길이)로 약 2000번 넘게 폭행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그의 어머니 A씨(64세).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저항하지 않고 빌기만 하던 아들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아들 B씨가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린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약 2시간 30분간 이어진 폭행에 아들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연기를 한다고 보고 약 1시간을 방치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그리고 16일,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A씨에게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판단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사찰에서 문제를 만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육을 목적으로 때렸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주된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등과 양팔과 엉덩이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다"며 "체벌의 강도와 방법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범행 현장에 목검 등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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