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에 묶여 꽁꽁 언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어떤 처벌 받을까?
돌에 묶여 꽁꽁 언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어떤 처벌 받을까?
돌에 묶여 움직이지 못해⋯동물보호단체 "엄연한 동물학대"

새해 첫날, 돌덩이에 묶인 채 꽁꽁 언 강 위에 강아지가 유기돼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새해 첫날, 경기도 화성의 강 근처를 운전하고 지나던 A씨는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남성 B씨가 개 한 마리와 돌덩이를 들고 꽁꽁 언 강 위를 걸어 들어간 것. 그리고선 B씨는 개 목에 달린 노끈에 돌덩이를 묶어놓은 채 강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A씨. 그는 즉각 차량에서 내려 개에게 달려갔다. 당시 개는 돌덩이 무게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인 '도로시지켜줄개'에 제보한 A씨는 "(B씨는) 개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개를 보살피고 있는 단체는 "밧줄로 무거운 돌과 개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에 놓은 건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언 강에 버려둔 남성 B씨는 이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또한, 반려견을 버리고 간 행동도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기 때문이다(제8조 제4항). 유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6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