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만 날릴 수도…'고소 취하서'에 이 문구 빠지면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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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만 날릴 수도…'고소 취하서'에 이 문구 빠지면 법적 효력 없다

2026. 01. 21 17: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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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골든타임과 치명적 실수 3가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건 종결의 핵심 절차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고소 취하서 작성법과 치명적인 실수 유형을 정리했다.


고소 취하,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효력

고소 취하는 단순히 '없던 일로 하자'는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다.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반면,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 취하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검사는 공익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적법하게 제출된 고소 취하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의금을 마저 주지 않아서 취하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15 판결).


합의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 실수

① 시기를 놓쳤다(제1심 판결 선고 후 제출)

가장 치명적인 실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하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진행 중 뒤늦게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이 경우 고소 취하는 단지 양형에 참고될 뿐,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


② 합의서만 믿었다(처벌 불원 의사 불명확)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서가 제출됐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80도1448 판결).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③ 제출처를 착각했다(가해자에게만 전달)

고소 취하서는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가해자에게 고소 취하서를 써주기만 하고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완벽한 고소 취하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 필수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필수 기재 항목]

  • 제목: 고소 취하서
  • 사건번호: 2026형제12345(모를 경우 생략 가능하나, 기재 시 신속 처리)
  •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피고인): 성명, 주소(아는 범위 내에서 특정)
  • 취하 의사: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처벌 불원 의사: "아울러 피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작성일자: OOOO년 OO월 OO일
  • 제출인: 고소인 OOO(서명 또는 날인)
  • 제출 기관: OO경찰서장 / OO지방검찰청 검사 / OO지방법원 귀중


작성 후에는 고소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합의는 감정적 소모가 큰 과정이다. 사소한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원칙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제출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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