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허위기재하고 예산 멋대로 쓰기까지...비위 교사, 복직하면 해고될까?
생기부 허위기재하고 예산 멋대로 쓰기까지...비위 교사, 복직하면 해고될까?
성적 처리 미숙에 근무지 이탈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여러 문제를 겪고 현재 질병휴직 중이다.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입력했으며, 성적 평가 지침을 어기는 등 문제가 겹쳤다.
급기야 건강이 크게 악화돼 정신과 치료와 강제입원까지 하게 된 A씨.
학교는 아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지만, A씨는 복직 후 징계받거나 해고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예산 유용부터 생기부 허위기재, 근무지 이탈까지
A씨가 저지른 비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교과사업 예산을 털기 위해 특별실에 둘 책을 대량 구매하면서 개인 흥미용 도서와 문구류를 포함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였다. 학생 출결과 생기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부 입력했고,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고치지 않았다.
평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수행평가로 성적 처리가 어려워지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은 '성적조작'으로 인지했다.
동료 교사들의 면전 비난이 쏟아졌고, 이후 병가 권고로 이어졌다. A씨는 고의로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진 않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건강 악화로 잦은 병가를 내며 학생 지도에 소홀했고, 근무 중 30~40분씩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잦았다.
결국 동료들과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와 입원을 거쳐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변호사들 “징계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현재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러 비위 중 '생기부 허위기재'와 '성적 관련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봤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학생부·출결 입력 후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과 평가업무 부적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와 성적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며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여러 건 겹치면 가장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올려 의결될 수 있어 경징계에 머물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나 성적 조작 등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한 중대 비위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A씨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조작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