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시동 걸고, 여자는 망보고…전국 돌며 차 훔치다 '특수절도'로 묶인 커플
남자는 시동 걸고, 여자는 망보고…전국 돌며 차 훔치다 '특수절도'로 묶인 커플
경찰, 20대 커플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형법상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는?

전국을 돌며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훔친 20대 커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한 20대 커플이 전국을 돌며 차를 훔쳤다.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차량 문을 열어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쳤으며, 차 안에 열쇠가 있을 땐 그대로 몰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렇게 지난달부터 대전과 경남, 강원,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차량 6대를 절도했다.
차량을 훔칠 때 커플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남자친구는 빈 차의 시동을 걸었고, 여자친구는 망을 봤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들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자친구는 구속됐고, 여자친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피해 차량 중 5대는 회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 조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절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①물건을 훔치려고 공모하고 ②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자들이 ③범행 실행 시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해당 커플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①),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②), 같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③)으로 알려졌다.
절도와 특수절도는 형량부터 크게 다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제329조),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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