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시동 걸고, 여자는 망보고…전국 돌며 차 훔치다 '특수절도'로 묶인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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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시동 걸고, 여자는 망보고…전국 돌며 차 훔치다 '특수절도'로 묶인 커플

2022. 04. 13 09: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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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커플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형법상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는?

전국을 돌며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훔친 20대 커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한 20대 커플이 전국을 돌며 차를 훔쳤다.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차량 문을 열어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쳤으며, 차 안에 열쇠가 있을 땐 그대로 몰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렇게 지난달부터 대전과 경남, 강원,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차량 6대를 절도했다.


차량을 훔칠 때 커플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남자친구는 빈 차의 시동을 걸었고, 여자친구는 망을 봤다.


'특수절도' 혐의 적용…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들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자친구는 구속됐고, 여자친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피해 차량 중 5대는 회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 조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절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①물건을 훔치려고 공모하고 ②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자들이 ③범행 실행 시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해당 커플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①),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②), 같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③)으로 알려졌다.


절도와 특수절도는 형량부터 크게 다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제329조),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331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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