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됐어, 서울에 아파트 사줄게"…누나·매형 상대로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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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됐어, 서울에 아파트 사줄게"…누나·매형 상대로 억대 사기

2022. 06. 23 15: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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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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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가게 적자로 생활비 부족해지자 범행

재판부 "피해자들이 엄벌 원한다"…징역 1년 6개월 선고

로또 1등에 당첨돼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다며 누나와 매형에게 3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누나와 매형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약 2억 8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친누나 B씨와 매형 C씨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누나에게 신세 진 것이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에 누나 명의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빌미로 B씨와 C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3억원만 주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3100만원을 보내달라"는 식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2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 적자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친누나와 매형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해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그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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