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폭행 후 달아난 60대, 경찰 추격전 중 사고 내고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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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 폭행 후 달아난 60대, 경찰 추격전 중 사고 내고 결국 숨져

2022. 09. 30 08:5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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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차량 화재⋯치료 중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듯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셔터스톡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났다.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지자, A씨는 차량을 몰아 약 250km 떨어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하지만 결국엔 도주 8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긴급체포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63)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편 폭행 피해를 입은 아내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단, 이번 사건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결정이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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