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에 밀가루 뿌리며, 비밀번호 알아내려 안간힘⋯범인은 전 직장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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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에 밀가루 뿌리며, 비밀번호 알아내려 안간힘⋯범인은 전 직장동료였다

2022. 04. 25 11:3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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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 찾아가, 20분간 도어락 눌러댄 30대 남성

밀가루·붓 이용해 지문 확인⋯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밀가루를 뿌려 도어락을 열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 캡처

한 여성이 살고 있는 집 문 밖에서 도어락(잠금장치)을 누르는 소리가 20분 가량 이어졌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집에 찾아오기로 한 사람도 없었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은 다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곧 현장에서 가해자가 붙잡혔다.


도어락에 묻은 지문을 찾아내려는 듯 밀가루를 잔뜩 뿌린 사건 현장. 알고 보니 범인은 피해 여성의 전 직장동료였던 30대 남성 A씨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최근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장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남자친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검거 당시 A씨는 밀가루와 붓 등을 소지한 상태였다.


형법상 A씨가 저지른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9조 제1항).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뿐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에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한다.


또한, 주거지를 찾아가 20분간 반복해서 도어락을 해제하려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18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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