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냐" 시비...편의점 앞 고2 아들 '집단 폭행', 가해자가 이웃 주민?
"면허 있냐" 시비...편의점 앞 고2 아들 '집단 폭행', 가해자가 이웃 주민?
상해진단서·영상 증거가 핵심
공동상해죄 적용 시 합의 없어도 처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성인 남성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한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의 충격은 가해자들이 같은 아파트 주민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포로 번지고 있다.
사건은 늦은 밤 평온한 동네 편의점 앞에서 시작됐다. 고등학생 아들과 친구들이 스쿠터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40~5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오토바이 면허는 있냐”는 식의 위협적인 질문에 아이들이 “면허도 있고 보험도 들었다”고 답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한 듯한 남성들은 시비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부모가 확보한 영상에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 중 2명은 아들의 얼굴과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위협을 느껴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다른 친구는 가게 안까지 쫓아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들은 곧장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다. 특히 가해자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일 수 있다는 정황은 아이들에게 보복의 두려움마저 안겨주고 있다. 부모는 “가해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단순 폭행 아닌 중범죄... 처벌 수위는?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명백한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으로, 형법상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점, 가해자가 다수인 점은 모두 가중처벌 요소”라고 분석했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김준혁 변호사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것으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꼽았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진단 주수가 길수록 가해자의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진단서를 즉시 경찰에 제출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법무법인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공동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이웃? 접근금지 신청으로 2차 피해 막아야
피해자 가족의 가장 큰 공포는 가해자가 이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이뤄지는 보호 조치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 역시 “경찰서에 임시조치신청을 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2차 피해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어떠한 접촉 시도에도 직접 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형 처벌 위한 법적 대응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부모의 바람처럼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구속 및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초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다양한 증거자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 사건 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를 포함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보된 증거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탄원서에 ‘가해자들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보복이 두렵다’, ‘미성년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해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성인 가해자들이므로 형사처벌 외에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형사 절차와 병행할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