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주지스님, 사찰 도둑과 합의 후 3,500만원 '꿀꺽'…절도 합의금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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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주지스님, 사찰 도둑과 합의 후 3,500만원 '꿀꺽'…절도 합의금 가로챘다

2025. 07. 11 17: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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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돈은 사찰 아닌 개인 계좌로

법원 "횡령 맞지만 고령·치매 감안해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찰에 들어온 도둑과 합의한 돈을 가로챈 전직 주지스님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횡령액이 적지 않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선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19년 사찰의 소유주가 B씨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A씨는 주지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B씨의 양해 아래 2021년 6월경까지 사찰에 거주하며 관리를 도왔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 12일, 사찰에 도둑이 들어 불상을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절도범과 직접 합의에 나섰고, "합의금 및 불상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액 3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합의금을 사찰의 실소유주인 피해자 B씨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절도 피해로 인한 합의금은 당연히 피해자인 사찰 소유주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합의금 3,5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른 사찰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해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은 맞지만…'치매'가 감형 사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6년 이전에는 재산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실상의 선처를 내렸다. 여기에는 A씨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었다. 범행의 중대함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224 판결문 (2025. 4.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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