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 속옷 부끄부끄"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학교 교사, 2심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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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 속옷 부끄부끄"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학교 교사, 2심도 "성적 학대"

2022. 06. 17 11:1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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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 사용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량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지만 2심, 항소 기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지난 2020년 5월에 파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전 초등학교 교사 A씨. 그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이쁜 속옷 부끄부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전 초등학교 교사 A씨.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기각.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A씨 측 "형량 너무 무겁다"고 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 그대로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이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아이들의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1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뒤 인증 사진을 학급 밴드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숙제 사진에 A씨는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숙제를 낸 뒤 인증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에서도 이러한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파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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