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조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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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욕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조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2026. 05. 27 14: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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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에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들 "전액 인정 가능성 희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서 뱉은 욕설로 5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A씨에게,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욕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달 뒤 질병까지 A씨 탓으로 돌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액이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순간의 분노가 2천만 원 소송으로…"두 달 뒤 병까지 내 탓?"

모든 것은 온라인상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원인제공은 상대가 했지만, 제가 참지 못하고 상대방 욕을 온라인에서 했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 결과는 가혹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벌금액을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았다.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근거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피해자는 A씨의 욕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사건 발생 두 달 뒤에 얻은 병마저 A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 "2천만 원 청구, 과도…핵심은 '인과관계' 입증"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2천만 원 청구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바로 '인과관계'다.


A씨의 욕설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벽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류종민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나 이후 발생한 질병까지 모두 인정되려면 해당 게시글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떨어진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과 진단이나 질병이 사건 발생 두 달 뒤의 일이라면 해당 증상과 질문자님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라며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통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실제 인정될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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