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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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2026. 01. 06 17: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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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처벌 조항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죄'로 철퇴 가능

수백 개 악플, 개별 책임 못 피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안성재를 향한 ‘중국인·공산당원’ 루머에 제작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성재 인스타그램

"말투가 어눌한 게 딱 중국인이다.", "이름 한자가 화교들이 쓰는 거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안성재 셰프를 향해 쏟아진 온라인상 루머들이다. 근거라곤 말투와 이름뿐인 억지 주장이지만, 이면에는 중국인 혐오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 급기야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했다.


제작사는 결국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선언했다. 단순한 악플 대응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에 칼을 빼 든 것이다. 법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혐오범죄 처벌은 불가능?… 우회로는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한국에는 아직 혐오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즉, "중국인이라더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혐오범죄로 단죄할 수 없다.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본다.


핵심은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이다. 안성재 셰프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군으로 이라크전까지 참전한 명백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럼에도 "중국인", "화교"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특히 "중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 목적이 다분하다고 해석된다. 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높다. 단순히 국적을 오인한 것을 넘어, 이념적 공격을 통해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숨어도 소용없다… 악플러 100명이면 전과자도 100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건의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다. 가해자들은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며 군중 심리에 숨으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수백 명이 쓴 글이라도 각 게시물마다 독립적인 범죄가 성립한다. 즉, 악플러 A와 B는 서로 다른 범죄자로서 각자 처벌받게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러한 집단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집단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집단적 행위가 개인적 행위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작사 등판… 민형사상 철퇴 예고

통상 연예인 악플 사건은 소속사가 나서지만, 이번엔 방송 제작사가 직접 칼을 뽑았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만약 안성재 셰프가 처벌 의사를 밝힌다면, 악플러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안성재 셰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식당 '모수'의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는 등 배상액을 높이는 추세다.


제작사 역시 프로그램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쓴 댓글 하나가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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