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3일 만에 만난 초대형 악재? 윤석열 장모, 1심에서 징역 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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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3일 만에 만난 초대형 악재? 윤석열 장모, 1심에서 징역 3년…법정 구속

2021. 07. 02 11:29 작성2021. 07. 02 11: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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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3일 만인 오늘 2일 자신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며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해 약 2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이날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했다. 이처럼 검찰의 구형량을 100% 수용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 불법으로 요양급여 타낸 혐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받은 혐의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의료법 위반)하고, 그 의료재단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한 혐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맡아서 수사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동업자 3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명에게는 지난 2017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및 그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안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씨가 직원 채용이나 계약서 작성 등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X 먹어라, 사법부" 등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환호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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