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 엉덩이 '툭' 쳤다가 신고당한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동성 친구 엉덩이 '툭' 쳤다가 신고당한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재판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

A양은 동성 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서면사과 처분 등을 받았다. 이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셔터스톡
동성 친구의 엉덩이를 만져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중학생에 대해 법원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여중생 A양이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양)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A양은 학교에서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심의위에서 작성한 사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A양은 "친구 B양이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갔고,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B양도 "엉덩이를 만진 일 이후로도 약 한 달간 A양과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양과 친하다고 생각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쳤는데, A양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나도 맞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학폭위는 A양의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서면사과하라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폭위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양의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안을 심리한 박광우 부장판사는 "A양이 이 사건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A양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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