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브 '각' 뽑으려 식당·노래방 아수라장 만든 BJ와 매니저,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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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브 '각' 뽑으려 식당·노래방 아수라장 만든 BJ와 매니저, 법정에 섰다

2025. 07. 04 10: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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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극적 방송 위한 고의 범행, 죄질 불량" 질타

매니저에 징역 8월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인터넷 방송인(BJ)의 매니저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BJ 부추김 속 욕설과 기물 파손

A씨는 BJ인 B씨의 방송 매니저로 활동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일 밤 11시경 부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B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자, A씨는 큰 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A씨의 행패는 극에 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이어갔다. 옆에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던 BJ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원샷해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부추겼다. 이들의 난동은 약 30분간 이어져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송 시청자들에게 더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틀 뒤 노래방 가서도 '깽판'

이들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A씨와 B씨는 이틀 뒤인 2월 4일 저녁, 이번엔 부천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또다시 유튜브 방송을 켰다.


두 사람은 미리 계획한 듯, 함께 주먹으로 노래방 벽면을 쳐 타일을 부수고 테이블 위 접시와 술병들을 벽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가게 기물을 공동으로 손괴한 것이다.


법원 "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윤아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 고의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편, 매니저 A씨와 범행을 함께한 BJ에 대한 처벌 결과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은 B씨 역시 식당과 노래방에서 벌어진 소란과 기물파손에 '공동' 가담했다고 명시했다.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A씨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추기고 방송으로 수익을 얻으려 한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357 판결문 (2025. 5.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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