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해 동기라는 '친양자입양'은 어떤 제도?
고유정 살해 동기라는 '친양자입양'은 어떤 제도?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씨가 현 남편에게 지난 1년간 ‘친양자입양’을 자주 거론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고 씨와 현 남편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각자 낳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서로의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는 “친양자가 아닌 보통 양자제도로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가 새로운 가정에 편입되는 것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고,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입양 아동을 친자식처럼 간주해 주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새로운 부모의 친생자인 것처럼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됩니다. 이는 보통양자제도와는 달리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성승환 변호사
성 변호사는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제90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입양을 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한다면 예외),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예외) 등입니다.
이 요건 중 고유정 씨의 살해 동기가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친생부모인 전 남편의 동의가 있을 것’인데요.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 전 남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소재불명이라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 고씨가 전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