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조직 프린스그룹 자금, 국민·전북은행 현지법인 '검은돈 통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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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조직 프린스그룹 자금, 국민·전북은행 현지법인 '검은돈 통로' 의혹

2025. 10. 20 13: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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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온라인 사기 혐의 프린스그룹 자금

거래 종료 및 동결 처분 두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나선다

캄보디아 프놈펜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 /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예금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등 강력범죄 혐의로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집단이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계좌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및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달 중 프린스그룹 관련자들을 상대로 금융 제재 착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연루 조직 '검은돈' 912억, 국내 4대 은행 현지법인에 잔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1,970억 4천 5백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국민은행(KB PRASAC BANK PLC) 566억 5천 9백만 원, 전북은행(프놈펜 상업은행) 268억 5천만 원, 우리은행(캄보디아우리은행) 70억 2천 1백만 원, 신한은행(신한캄보디아은행) 6억 4천 5백만 원 등 총 91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예금으로 남아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과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검은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외 현지법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거래 종료' 쟁점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프린스그룹과의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다.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둘째, 고객확인의무(KYC) 강화 및 거래 종료 의무다. 프린스그룹과 같이 범죄조직으로 의심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단체는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해당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 등은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셋째,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다. 만약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이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예금으로 수취·보관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 및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912억 동결 핵심은 '국제공조'…캄보디아 정부 설득이 관건

프린스그룹이 국내 금융당국에 의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국내 법에 따라 예금은 동결 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자금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예금이라는 점에서 실제 동결 집행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


현지법인의 예금은 캄보디아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는 곧바로 자금을 집행 동결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동결 및 압수·몰수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및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국제공조는 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프린스그룹 자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물 인도를 요청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조를 진행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검은돈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확한 실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캄보디아와의 외교적·사법적 국제공조를 통해 이 '검은돈' 912억 원에 대한 동결 및 처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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