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퍼포먼스' 류호정…변호사 "퍼포먼스 취지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법안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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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퍼포먼스' 류호정…변호사 "퍼포먼스 취지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법안엔 문제가 있다"

2021. 06. 17 14: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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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등 파인 보랏빛 드레스에 갖가지 문양 타투 스티커 붙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기태 변호사 "법안 취지와 퍼포먼스는 긍정적으로 생각,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와 류 의원의 퍼포먼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류 의원의 법안에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유를 정리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의안정보시스템⋅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와 꽃과 풀 모양의 타투(tattoo·문신) 스티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지난 16일 류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위와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를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엔 너무 낡았다"고 꼬집었다. 비의료인 역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난 11일 그가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에는 별도의 타투이스트 면허를 발급해 타투를 합법의 영역에 넣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와 류 의원의 퍼포먼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류 의원의 법안에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째서일까.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 밝힌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의 문제점 세 가지

류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법안은 "다른 정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다르다"며 그게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이 중에서 세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씩 정리했다.


① "문신은 형벌의 잔재" vs. "문신이 형벌의 잔재였던 적 없어"

류 의원의 법안에는 '문신'이라는 용어가 없다. 다른 당 의원들이 낸 '문신사 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등과 달리 '타투'라는 용어를 썼다. 류 의원은 그 이유로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문신은 형벌의 잔재가 아니다"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가 중 '문신'이라는 이름의 형벌을 가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얼굴에 죄명의 글자를 새기는 식의 형벌의 명은 '경형(黥刑)', '묵형(墨刑), '자자형(刺字刑)'으로 불렸을 뿐, 문신(文身)에는 '몸의 글자'라는 뜻 외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다.


② "면허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 삭제" vs. "오히려 문을 좁힌 것"

류 의원은 "많은 분들이 대학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도 타투이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대학 전공⋅졸업'을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 요건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총 세 가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투이스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타투이스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사람)가 면허 발급 요건이 됐다.


그런데 이는 다른 당 의원들이 발의한 발급 요건에서 오히려 한 가지가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등에도 위 세 가지가 요건이었고, 여기에 추가로 '전문대학 전공⋅졸업'이 포함돼 있었다.


박 변호사는 "류 의원의 법안은 다른 법안에 비해 오히려 문신사(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좁힌 것"이라며 "문신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겠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에서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에서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③ "위생에 더 철저하도록 법안 마련" vs. "의미 명확하지 않아, 수정돼야"

류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타투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멸균을 한 기구로 분리해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만약 모든 문신기구를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한다는 의도였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신(타투)기구는 모두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하고, 소독한 기구와 멸균한 기구는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모든 문신기구를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런 의도였다면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어떻게 보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타투)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멸균을 한 기구,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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