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남성 수면방, 알고 보니…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남성 수면방, 알고 보니…
성소수자 앱으로 거래, 무허가 업소에서 성관계까지
경찰, 15명 검거·7명 구속

마약 투약이 이뤄진 남성전용 수면방의 내부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의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과 집단 투약의 소굴로 운영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무허가 업소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며 성관계까지 맺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밀반입자, 판매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망에 오른 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A씨(49)부터였다. 경찰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홍콩에서 들여온 마약이 성소수자 전용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들의 최종 범행 장소는 서초구에 위치한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었다. 해당 업소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변종업소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이용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을 압수수색해 판매책과 투약자는 물론, 장소를 제공한 업주까지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필로폰 70g과 '러쉬'(환각을 일으키는 휘발성 액체) 6병 등 증거물 139점이 함께 압수됐다.
밀수·판매·투약·장소제공, 혐의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
이번에 검거된 일당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마약을 밀반입한 A씨는 마약류관리법(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중형이 예상된다.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 단순 투약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수면방 업주에게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더해, 무허가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업소와 연계된 마약 범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