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곡 무단 편곡해 동요 음반 낸 대표… 법원 “창작성 미달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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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곡 무단 편곡해 동요 음반 낸 대표… 법원 “창작성 미달로 무죄”

2026. 09. 07 11: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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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편성·코드 변경에도 새로운 창작성 부재

2차적 저작물 미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타인의 곡을 허락 없이 편곡해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곡 사이에 가락과 악기 편성 등의 일부 차이가 확인되지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락 없이 동요 음반 제작해 기소된 대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회사의 대표 A씨는 2018년 11월 1일 작곡가 B씨의 노래를 무단으로 편곡 및 개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작곡가의 허락 없이 해당 곡을 '애니유아동요'라는 CD 및 DVD 음반으로 제작하고 배포, 판매하여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새로운 창작성 없으면 단순 복제로 판단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무단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 변경을 가했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이는 복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기 편성 달라도 실질적 개변 없어 무죄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두 곡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가사와 가락 측면에서 A씨의 곡과 B씨의 곡은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개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편곡 측면에서도 코드 진행이나 드럼, 베이스 등 악기 편성에서 일부 차이는 확인되지만, 이를 새로운 창작이라고 할 만큼의 변화를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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