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트럭째 싣고 온 자료 주말 내내 봤다⋯이재용의 구속 결정할 원정숙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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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럭째 싣고 온 자료 주말 내내 봤다⋯이재용의 구속 결정할 원정숙 판사

2020. 06. 08 12: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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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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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여부 결정할 원정숙 부장판사⋯경북 출신 '엘리트' 법관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주말 내내 20만쪽 넘는 수사기록 검토

창과 방패의 치열한 승부⋯8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할 듯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의 기로에 섰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세 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여성 영장전담 판사로는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다.


"스모킹건 확보" 트럭째 증거 실어 보낸 검찰 vs. "증거 다 있는데 구속까지는⋯" 방어하는 삼성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다양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 그룹의 핵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실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것을 결정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문건을 최 전 실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이른바 '스모킹건'인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구속영장까지는 과도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검찰 수사가 1년 7개월 이상 진행된 만큼 이 부회장 구속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혐의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앞서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청구된 영장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조주빈 구속 빠르게 결정⋯이재용 '구속 여부' 결정은 얼마나 걸릴까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큰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밤늦게까지 고심하다가 발표하는데, 원 부장판사는 심사를 마친 뒤 몇 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가 많은데, 원 부장판사는 과감하게 발표를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확신이 들면 오래 끌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을 구속할 당시 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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