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시간에 들려온 신음 소리…실수였어도 '통매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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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시간에 들려온 신음 소리…실수였어도 '통매음' 적용될 수 있다

2021. 10. 27 17:45 작성2021. 10. 27 17: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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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수업 중 신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성관계 소리 아니었고, 20분간 들렸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해명 나왔지만

변호사 "일부러 그런 것 아니어도, 통매음 성립될 수 있는 사안"

한 대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간. 갑작스러운 신음 소리가 교수와 학생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상황.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대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간. 갑자기 스피커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가 교수와 학생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최근 해당 대학교 익명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


당시 문제의 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강의 20분째 성관계 소리가 들린다" "강의 내용은 안 들리고 여자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현재는 해당 소리가 실제 성관계 소리가 아니며, 20분간 지속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학생들은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한 사안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 /로톡DB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학생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①)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소리를 전달했다.(③) 이제 남은 건 A씨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②)이 있었는지다.


하지만 장휘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도 통매음죄가 될 수가 있다"며 "실무적으로 최근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그 목적과 관계없이 폭넓게 죄를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봤다.


그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매음 사건의 경우 보통 20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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