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넘어 '아예 다니지 말라'는 의정부 스쿨존 정책⋯"문제없나요?" "네, 없습니다"
속도제한 넘어 '아예 다니지 말라'는 의정부 스쿨존 정책⋯"문제없나요?" "네, 없습니다"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 시범 운영⋯시 전체로 확대 적용 방침
변호사들과 분석해 봤더니 "위법하지는 않다"
'위헌 소지' 두고는 변호사들 의견은 갈려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차량은 얼씬도 할 수 없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번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차량은 얼씬도 할 수 없다.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해당 도로의 입구와 출구에 차단 장치가 설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가 꺼내든 '초강수'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청룡초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번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체 차원의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 의견도 들려온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비판부터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활 민원까지 잇따른다. 변호사들과 위법,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따져봤다.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이번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 방안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한다.
두 조항 모두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다.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간을 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라는 식의 조건을 통해서다. 이를 근거로 시 전체의 스쿨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위법하지는 않을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히려 "법에 근거한 적극 행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및 위 규칙에 근거한 조치"라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다소 제한의 정도가 높기는 하지만,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간과 시간이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했고,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구간, 시간별로 한정해 통제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대륜의 전희정 변호사도 "경찰서장과 도로의 관리청인 의정부시장이 협의한다면 시 전체의 초등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리 법은 어떤 정책이 위헌적이지 않으려면 "①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이를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③침해를 최소화하는 ④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만약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면 일시적인 제한(③)이므로, 어린이를 위해 적절하다(①)고 생각한다"며 "마라톤 등 행사에서 특정 시간, 구간에 차량을 통제하는 건 기존에도 있어왔으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②)"고 했다.
박규석 변호사도 "위헌 소지는 없다"고 했고, 이수학 변호사도 "기존 조치에 비해 다소 제한의 정도가 높긴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는 사익 침해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욱 가치가 크다(④)"고 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대륜의 전희정 변호사는 다른 의견이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들을 살펴보면 등교 시간 외에도 오후 3시 반(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교통사고), 오후 12시(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초의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정형적이지 않고 다양했다"며 이 때문에 "오전 1시간의 제한을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②)"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한(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도 겹치게 되는데 결국 차량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③)"고 했다.
종합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