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란 사이트 오류 해결해줘도 처벌 받는다
[판결] 음란 사이트 오류 해결해줘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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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불법 음란물사이트와 파일공유사이트들에 업로드되는 음란물.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자나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받을까요? 최근 음란 게시물에 자막을 단 사람과 사이트 보수에 도움을 준 사람까지 처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A(32)씨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누구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회원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접속자 수를 늘렸습니다. 그런 다음 광고 배너를 통해 사이트 수익을 올렸죠.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3년 동안 총 3만 회에 걸쳐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광고 배너를 통해 약 2억 3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구요. 그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동안 번 2억 원 상당의 돈도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은 게 A씨뿐 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준 이들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음란물 사이트 유지에 도움을 준 B씨와 C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B씨와 C씨는 각각 "사이트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 "사이트의 접속 속도가 느리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사이트를 보수한 뒤 각각 1000만 원, 110만 원씩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음란물 배포 및 전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 10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뿐만 아니라 음란물 자막 제작에 도움을 준 D씨와 E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올린 음란물 토렌트는 대부분 일본 영상물이었는데요. 이를 한국에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D씨와 E씨에게 자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 두 사람은 영상 1편당 평균 10만~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주었습니다. 이들 역시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음란물을 유포하다 걸리면 유포자뿐 아니라 그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음란물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은 내려받는 순간 그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내려받을 경우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