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7%, 오토바이로 10m 운전했는데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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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오토바이로 10m 운전했는데 처벌되나

2026. 09. 28 11:3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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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끌고 간 구간과 운전 구간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는 구매한 지 2주 된 오토바이를 타고 주점에서 집까지 약 100m를 이동했다. 소주 1병을 마신 뒤였다.


이동 도중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의 집까지 찾아가 단속했다. 음주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시점,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이뤄졌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초기 진술서에 “약 60m는 끌고 갔고, 마지막 10m 구간에서 주차를 위해 땅에 발을 대며 서행 운전했다”고 적었다.


실제 오토바이가 이동한 거리는 약 100m였지만, 실제 운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마지막 10m로 좁혀 진술한 셈이다.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와 짧은 운전 거리, 초범이라는 사실, 이미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보장 안 돼


0.037%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한 상태이고 일부 구간이라도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치와 거리, 전과 유무는 참작 요소일 뿐 결과를 확정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취지다.


형사처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


기소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진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된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간 결격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 끌고 간 구간과 운전한 구간


초기 진술서는 이동 거리를 끌고 간 구간과 운전한 구간으로 나눠 적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갈림길은 거리다.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시동을 끄고 끌고 간 60미터 구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스스로 서행 운전했다고 진술한 마지막 10미터는 운전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진술서에 구간을 나눠 기재한 부분이 오히려 운전으로 평가되는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엔진 작동 여부가 운전 인정의 핵심 기준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엔진과 동력의 작동 여부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엔진을 끄고 단순히 끌었거나 관성으로 이동한 부분이라면 운전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탑승하고 스로틀·동력으로 이동했다면 운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서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마지막 10m 구간에서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스로틀을 조작했는지가 운전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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