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밤에 체조'는 한우만 골라 훔치려는 남성의 몸부림이었다
'달밤에 체조'는 한우만 골라 훔치려는 남성의 몸부림이었다
정육점 앞에서 스트레칭하며 주위 살피더니, 보냉백에 한우 담고 도주
가게 '밖'에서 훔쳤어도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되면 징역 10년까지

서울 화곡동의 한 정육점에서 한 남성이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면서 고가의 한우만을 골라 훔쳐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뉴스 캡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깊은 밤 스트레칭을 하던 한 남성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실은 '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정육점에서 한우만 골라 훔친 절도범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절도범이 목격된 건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문 닫은 정육점 앞을 서성이던 남성은 가게 앞 데크 위로 올라가 근처에 놓인 냉장고를 살폈다. 어색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던 것도 잠시. 해당 남성은 곧 커다란 보냉백을 챙겨 와 냉장고 안 고기를 쓸어 담았다. 그리고 이 절도 행각은 정육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를 입은 정육점 업주는 "대로변에 있는 가게라 이런 절도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 측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정육점 냉장고 안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한우만 골라서 훔쳐간 상태다.
현재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이 붙잡힌다면, 처벌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단순 절도죄만 해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29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정육점)에 침입해 절도를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제330조).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집 내부로 들어갔을 때뿐 아니라 공동 현관이나 복도 등 거주자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에선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간 사이, 가게 밖에 놓인 수족관에서 낙지 20마리를 훔쳐 간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이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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