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0선'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이…법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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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00선'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이…법원 "3000만원 배상"

2022. 07. 08 16:11 작성2022. 07. 08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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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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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사진 무단사용 법무법인, 3000만원 배상"

'성범죄 사건 변호'를 광고하면서 가수 박효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 법무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 인스타그램

성범죄 사건 변호와 관련된 광고에 가수 박효신(41)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윤웅기·양은상 부장판사)는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던 B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률 서비스 사이트를 광고하며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의 문구와 함께 박씨의 사진을 무단사용했다.


얼마 후 광고에 사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한 박씨와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B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B법무법인은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사과한 뒤 광고를 중단했다. 해당 광고의 노출 수는 148만여회, 클릭수는 25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와 A사 측은 해당 법무법인에 "박씨에게 4000만원, 소속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사진임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상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광고에 쓰이면,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됐고, 그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씨의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박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B법무법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배상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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