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에 대하여
성매매처벌에 대하여
2018. 08. 03 09:26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요즘 젊은 층의 자유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보수적이던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성매매,성매매 알선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에서 성매매를 한사람(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형사처벌 하도록 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3년이라는 오랜기간에 걸쳐 내려진 결정으로써 '행위자들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 적법하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한 자는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알선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알선행위로 인해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된다면 그 사실을 가정이나 직장에 통보될수있으므로 그에 따른 가정파탄의 우려와 직장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청에 수사개시통보가 가기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