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맡은 경찰관의 '촉', 숨어있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담배 냄새 맡은 경찰관의 '촉', 숨어있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도로에 차 내버려 두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40대 검거
창고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 냄새에 덜미

음주운전 사고 후 차를 두고 인근 창고로 도망쳤던 40대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SBS뉴스 화면 캡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지난 12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제 파손된 상태로 도로 옆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곧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간 40대 A씨를 붙잡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담배 냄새'에 덜미가 붙잡혔다.
당시 한 목격자는 경찰에게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창고형 가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데도, 창고 안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
경찰은 창고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마침 창고 주인도 집 안에 있었다. 경찰은 주인의 동의 하에 창문을 넘어 들어갔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창고 안엔 A씨가 숨어서 몰래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내버려 두고 도주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또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역시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제54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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